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에”를 “아래 ① 내지 ⑤항과 같은 사정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1행의 “않는다.”를 “않고, 피고가 C에게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ㆍ 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