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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19나89999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8행의 ‘2016. 10. 30.’을 삭제하고, 제4쪽 1행의 ‘이 사건’ 앞에 ‘2019. 5. 2.경까지’를 추가하며, 제11쪽 5행의 ‘단정할 수 없다’ 이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내용이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설령,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년 및 2018년 월세 중 미지급분과 기 반환금 15,000,000원을 공제하면원고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없다.

나. 판단 1)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3 판결 참조 . 다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만을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으로 하고,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도 일정액 범위 내에서만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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