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3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한의사 G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E 한의원 '에서 영 아연 곡( 경기) 환자인 H( 생 후 5개월) 을 진료 하는 등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월 2회 정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G)
1.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6. 22. 법률 제 133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90 조, 제 3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