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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0 2018고단32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5. 1. 9.까지 인천 서구 B에서 ‘C’ 을 운영하고, 2013.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803호에서 E 명의로 ‘F’ 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30. 위 ‘F’ 사무실에서 ( 주) 기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8,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0,308,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C’ 사무실에서 ( 주) 산 앤들 신품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25,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82,09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산서 사본

1. 각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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