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여 캠핑 장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4,095㎡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형질변경 사항의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