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9. 3. 23:1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림동산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11.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