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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9. 3. 23:1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림동산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11.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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