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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마정리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좀,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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