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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C 원룸 715호에서 피해자 D에게 “4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쓴 E에게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대신 돈을 빌려 E에게 주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450만 원은 원래 E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은 데 불과할 뿐,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스스로가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며 450만 원을 빌려달라 하였고, 일주일 후 계를 타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E에 대하여 1억 원 정도를 빌려준 상황이어서 E에게 더 이상 돈을 융통해 줄 의사가 없었던 점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E도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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