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3. 3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F(2014.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들에 대한 대여 사실을 거래장부에 그때그때 기록해 왔다.
그 거래장부에는 망인의 사망 직전 피고들에 대한 남은 대여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1억 7,000만 원 및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망인과 피고들 계좌 사이의 입출금액 차액이 92,198,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장부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더라도 모두 변제하였다. 2) 설령 망인의 대여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계좌를 빌려줬을 뿐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망인의 금전거래 장부(갑 제7호증)의 신빙성 원고들은 망인의 금전거래장부(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고 한다)에 기재된 ‘2014년의 받을 돈 3억 4,000만 원’을 근거로 3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장부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2, 25호증, 을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의 기재는 신빙할 만하다.
1) 거래장부의 작성방식 망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청과시장에서 청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장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일수이자를 받아왔고, 피고 C, D는 위 시장에서 H(2008. 8.경 I에서 상호 변경 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거래장부는 망인이 시장 내 상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