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식회사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와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수익금 지급)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체결 익월부터 매월 21일 금 천이백만 원(\12,000,000)(세전)을 지급한다.
② 상기 금원의 지급기한은 계약체결 후 1년간으로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상호 합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 B는 이에 응해야한다.
이 경우 상기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본 계약은 연장 없이 즉시 종료된다.
- 아 래 -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B 발행회사 명: 피고 B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 액면가: 1주당 오천 원(\5,000) 양수도 수량: 총 26,400주 주식 양수도가: 1주당 이만 이천칠백이십칠 원(\22,727) 양수도 대금: 금 육억 원(\600,000,000)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09. 12. 22.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과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기명식 보통주식 26,4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대금 6억 원(1주당 22,727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30. 피고 C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 4.부터 삼성증권을 통하여 피고 B 주식 26,000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있으며, 피고 B로부터 2010. 2. 26. 2,640만 원, 2010. 4. 2. 1,200만 원, 2010. 7. 2.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