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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합1119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7.부터 서울강남경찰서에 재직하면서, 2009. 2. 20.부터 2010. 6. 30.까지는 수사과 G팀에서, 2010. 7. 16.부터 2011. 7. 10.까지는 생활안전과 H계에서, 2011. 7. 11.부터는 수사과 I팀에서 각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J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J 분양 경과 K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M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N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J는 2005. 3.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O 지상 “P” 건물 분양사업을, 2007.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Q 등 2필지 지상 “R” 건물 분양사업을, L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S 등 4필지 지상 “T” 건물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K, M, N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미국 거주 교민들을 상대로 J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교민들은 시행사인 J, L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J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경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J 수분양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 M, N 등 J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순번 고소인 고소일자 접수 수사기관 배당 경과 1 U, V, W 2010. 11. 15.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사과 G3팀에 배당 2 X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강남경찰서 접수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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