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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의 대금채무를 미지급하며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240,075원 상당의 바디프랜 샤워젤 75개, 141,900원 상당의 코엔자임큐10 바디워시 60개 등 합계 10,011,655원 상당의 화장품 2,849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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