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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가단90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22,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08. 2. 29. 1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88올림픽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광주 방면 130.2km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조 방면에서 거창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C이 사망하고 이 사건 차량의 탑승자와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1. 25.까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06,153,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속 80km 의 고속도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통행하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는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또는 최소한 중앙분리봉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관리소홀과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 30%에 해당하는 151,845,95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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