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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서 ‘D’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2014. 5. 16. 15:30경 위 E로 하여금 손님인 F으로부터 성교행위(이른바 ‘연애’)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위 F을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를 소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E를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주일에 2-3회 정도 위 마사지 업소에 들러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가 위 마사지 업소에 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 ② E는 단속나온 경찰 공무원의 “연예돼요 ”란 물음에 “네”라고, 또 경찰 공무원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란 물음에 “마사지 30분, 서비스 30분”이라 각 대답한 후 경찰 공무원에게서 10만 원을 수령한 후 경찰 공무원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점, ③ 위 마사지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G는 경찰 공무원의 “섹스해요”란 물음에 “네”라고, 또 경찰 공무원의 “콘돔끼고”란 물음에 “네”라고 각 대답한 후 콘돔을 가지로 방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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