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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나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항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되, ① 제2쪽 이유 2째줄 ‘원고 협회는 산모들을 상대로 한방경혈관리(마사지)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를 ‘원고는 산모들을 상대로 한방경혈관리(마사지)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H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로 고치고, ② 제3쪽 17째줄 다음에 " 이상의 약정 전체를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를 추가하며, ③ 제4쪽 첫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 내용을 “마. 피고는 2012. 3.경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늦어도 2012.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라는 회사 소속의 산모관리사로서 한방경혈마사지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1, 2,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협회가 폐업되었으므로 소송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채권자 지위인 원고 협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자연인인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능력이나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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