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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 광 교 카페거리' 인근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 원형 육교' 앞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식 중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위급하니 수술 동의서 작성을 위해 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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