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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22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7. 20. C으로부터 김천시 D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중 201호 부분을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14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다가구주택은 E, F 외 1인, G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양도됨으로써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2016. 3.경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입등기를 마치고 2016. 4.경 인도를 완료한 후로도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기각부분 : 2,500만원 중 1,200만원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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