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1:5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길 삼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8. 00:03 경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 박스 등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택시의 운행 내역)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 유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