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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굴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면에서 비래동 비래가양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트라제XG 자동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자동차를 후론트 우측 휀더 판금 비용 등의 수리비 385,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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