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도망가려는 11세의 피해자를 쫓아가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