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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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