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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에 피해자가 변심하여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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