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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D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11년 초순경 J에게 이 사건 노래주점의 룸 일부를 빌려주어 장사하게 한 후 매출액의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인 2011. 7. 18. 일명 ‘K’이라는 이 사건 노래주점 손님이 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한 후 2차 문제로 취소를 하고, 그 다음 날 J의 딸인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K에게 영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이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사용하는 일일상황판에도 J을 J언니라고 기재한 사실을 보면, J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일부 룸에서 영업하고 그 매출금 중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은 분명하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아닌 J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원심은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손님을 소개한 후 곧바로 식당으로 내려갔다는 J의 거짓 증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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