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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11 2019누1259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아래 “2.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는 이 사건 계고처분 이전에 발령된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이 사건 계고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고 자진 이행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기존의 의무 이상의 새로운 의무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계고처분이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고처분은 이 사건 시정명령과 함께 발령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정명령 이후에 따로 발령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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