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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누82838
건축신고 효력없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14조 제3항이 규정한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행정청이 통지하는 경우,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와 마찬가지로 건축주 등이 당초 건축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위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행정청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통지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을1,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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