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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236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 중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에, 그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항소행위의 추완의 경우라면, 우선 제1심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라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어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고, 이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2017. 12. 5.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북구 E주택 F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기재한 사실, ②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고, 2017. 12. 11.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G이 피고와의 관계를 ’사촌‘으로 기재한 뒤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고, 2018. 3. 7.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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