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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1222
사용료
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쌍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임대인 지위 승계인인 원고의 임료 인상 요구는 종전 임대인인 소외 C과 임차인인 피고 사이의 2016. 5. 1.자 약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제1심에서의 감정에 따른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이유 중 사실인정과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의 ’1. 임대차계약의 내용‘ 부분 및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5.부터 2019. 5. 8.까지의 미지급 임료 합계 27,250,193원[미지급 월 임료 2,893,000원(= 변경된 월 임료 9,493,000원 - 기 지급 월 임료 6,600,000원) × {9개월(2018. 7. 25. ~ 2019. 4. 24.)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3일/31일(2019. 4. 25. ~ 2019. 5. 8.)},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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