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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2910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10행의 ‘피고는 1995. 11. 14.’을 ‘피고의 처 E는 1997. 11. 27.’로 고치고, 별지 ‘건물목록’ 및 ‘도면’ 중 b 부분의 가로, 세로 치수와 면적을 별지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14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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