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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250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1,624,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 피고가 국내 및 해외로부터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원고를 국제운송업자로 지정하고 원고는 국제운송업자로서 피고가 선적지정 또는 의뢰한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인도하기 위한 수출입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수출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료 총액은 973,468,481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로 2019. 11. 28. 11,843,582원을, 2019. 12. 25. 250,000,000원을, 2020. 1. 10. 5,000,000원을, 2020. 1. 31.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운송료 잔액은 701,624,8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701,624,8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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