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1:57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역 9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F( 여, 27세) 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의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어 플 건),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 건), 동영상 캡 처 사진, 범행동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