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2017.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64 (2017.04.05)
제목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사건
2018누3228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1. 최○○
2. 최○○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서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BB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청구취지변경 신청서상의 58,358,233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을 법정결정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6년이나 지연 결정함으로써 고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정부결정 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