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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생인 B은 2014. 3. 10. 02:00경 평택시 C 3층 D 내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일행들과 다툼을 피해 가게에서 계산을 하고 나갔으나, 가게 앞에서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입을 툭툭 치며 “그만 해라, 쓰레기야.”라고 하였다.

그러자 B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발로 골반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B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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