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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137740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C은 2014. 7. 19. 12:05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86에 있는 창현교차로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차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후 정형외과 및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9. 10. 27.까지 치료받은 내역에 대하여 치료비로 합계 26,52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현 증상은 모두 2012. 1. 30.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치료는 모두 종결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수회 다른 사고를 당한 것이 확인되는바, 가사 피고에게 현재 어떤 병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내에 있어 더 이상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에도 경추부 통증이 있으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① 교통비 3,784,000원(8,000원 × 치료일수 473일), ② 원고가 치료를 받느라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1,200만 원, ③ 향후치료비 21,542,100원, ④ 위자료 31,988,233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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