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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237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46,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7. 11. 20:5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은평구청 앞 1차로에서 K3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제1택시를 추돌하였고 그 택시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제2택시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모두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2.항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2중 추돌 사고로 결코 가볍지 않은 데 반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을 받고 한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설령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차량 대 차량의 충격사고인 경우 탑승자의 건강 상태나 충격 당시 자세, 후방 주시 등 예측 가능 여부, 신체의 반응 습관과 태양, 차체의 충격흡수 정도 등에 따라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피고 주장의 기왕증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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