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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14: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길 6-29에 있는 고향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26에 있는 연 신 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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