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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6 2017고정6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 경 충북 옥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나 G, H, I 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G와 차량에서 성관계 한 사실, 위 G가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대표인 위 H에게 “ 저번에 F 친구 신랑 죽어서 장례식 장 갔던 거 알지 F가 장례식 장 옆 차에서 G랑 섹스하는 걸 OO이 차에 있는 블랙 박스 유심 칩을 가져 다가 컴퓨터로 들었다.

”, “G 가 F 때문에 이혼하였다.

”, “G 는 F 섹스 파트너고, 사귄 지는 10년 되었다.

G가 외모가 강성해서 자지가 클 거다.

”, “ 내가 F과 2년 간 동거하였다.

처음 섹스를 한 것도 F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손으로 나의 자지를 만져 섹스를 하게 되었다.

두 달 동안 안 나오고 방에서 섹스만 하였고, 어떤 날은 하루에 다섯 번도 했다.

”, “OO 이 보지가 좋아서 남자가 한번 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특이한 신음소리와 보지에서도 특이한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장 동료들에게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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