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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양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주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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