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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4186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는 D의 음주 당일 D 와 건배를 하거나 D에게 술을 따라 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D가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인 A ㈎ 사실 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7. 23. 및 같은 달 24. D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증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C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16. 7. 23. 및 같은 달 24. D가 술자리를 마칠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D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수가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이유는 위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실 당시 일을 하다 보니까 봤을 것 같기 때문이며, 위 피고인이 자신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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