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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407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 가전제품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원고가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전기 렌 지 3구 HUB 제품( 모델 명 D,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판매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2.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1,306대 및 부품인 PCB 기판 50대를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이 사건 물품 72대 분 대금 18,720,000원과 PCB 기판 25대 분 대금 2,000,000원( =80,000 원 ×25 대)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금 20,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는 피고가 하되 이에 필요한 부품을 원고가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하자로 반품된 이 사건 물품의 교환을 거부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제공하지 아니하여 하자로 반품된 이 사건 물품이 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물품 72대를 원고가 반품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72대 대금 및 무상공급 대상인 PCB 기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E 및 당 심 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 6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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