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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3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농막에서 마신 술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으로 재산출한 혈중알콩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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