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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9:24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송파구 거마로 101 마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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