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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경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네 일 샵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사진을 보내주며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유지할 것처럼 말하면서 “ 나 믿고 300 정도만 오늘 좀 해 줄 수 있어 나도 그럼 정말 믿고 함께 해볼 게, 나 좋은 사람 맞고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만남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직원들 급여나 위 네 일 샵 월세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3. 6.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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