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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0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들 소유의 부산 연제구 D빌딩 P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7.부터 2017.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차목적물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차시설이 2015. 11.경부터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경 13,500,000원(부가세 별도)을 들여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시설은 설치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한 설비로서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선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시설 수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2016. 6.부터 2017. 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청소비를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청소비 2,021,168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청소비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차시설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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