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8: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 충대로 2700번 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남 천로 1에 있는 새 설봉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1.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05: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중리 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133,86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송정동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고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 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2,210,923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합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