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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 흥 2 동 삼거리를 부발읍 방면에서 신진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쉐보 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쉐보 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수리 비 2,584,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기록 제 27-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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