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4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6.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4.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배송 진행상황, 현역병 지연입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