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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92』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장례식 장에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M에 N을 완공하여 38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36억원에 매입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데, 37억 5,000만원 까지는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경기 화성에 공장 2동을 짓고 있는데 곧 완공 예정이다.

그 공장을 팔면 60~70 억원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자금사정이 좋아지니 자재를 공급해 주면 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10월부터 는 현금으로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2011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당시 N 건물과 토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47억 4,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및 I 소유인 경기 화성시 O 일대 토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32억 7,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N과 공장의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0. 54,957,474원 상당의 H 빔을, 2012. 9. 11. 320,181,950원 상당의 H 빔을, 2012. 9. 12. 52,338,600원 상당의 H 빔을 납품 받아 합계 427,480,024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773』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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