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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8 2015고단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05]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아파트 505동을 건축하여 위 505동 대하여 2010. 9. 6.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아파트 507동을 건축하여 2012. 12. 4. 위 507동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 경 여수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여천 농협에 대한 채권 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5동 103호에 대하여 피해자 E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 던 주상 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 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9. 19. 계약금 1,300만 원을, 2011. 9. 21. 경 5,000만 원을 2011. 9. 30. 경 1,700만 원을 각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 농협에 대한 채권 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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