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와 피고는 소외 D의 소개로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딸 E이 사내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F(대표이사는 타인)이 위 C의 주선으로 2011. 9. 5. 피고로부터 김해시 G 소재 철골조 단층 창고 364㎡(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피고의 처 H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여 고철 보관 및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다,
농업용 창고를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되자 2013. 9.경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김해시 I 토지(전 2,218㎡) 일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공장을 지어 타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 소유자인 소외 J이 피고에게는 이를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자(피고는 이전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위 D을 통해 C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승낙하여(이후 일체의 행위를 C가 원고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대리하여 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을 출연하고 피고는 잔금과 공장 신축자금을 출연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공장을 지어 타에 처분한 후 그 이익금을 출연금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③ C는 계약금의 일부로 돈 2,500만 원을 2012. 5. 4. 원고를 위해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고(계약금을 먼저 피고에게 보내주면 이를 피고가 사용한 후 계약 체결 시 그 돈과 자신의 몫을 C에게 계약금으로 주어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C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위 토지 매매 계약금 용도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