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GS 마트 방면에서 진천 산림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교성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진천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421,0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중대하지 않은 점...

arrow